보조금 교부결정 일부취소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항소심 승소 사례
게시일: 2026.06.23
처분청이 국고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관리대상 문화유산이 아닌 장소에서 활동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재료를 보조금으로 구입)하였다는 이유로 국고보조금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일부취소 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에서 정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기회도 주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 내용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수임하여, 항소심에서 행정절차법 제21조에서 정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기회도 주지 않았다는 절차적 위반을 새로 주장하여 원심판결을 변경하여 승소판결을 받음(대구고등법원)
최종 결과
항소심 원심변경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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