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의 내용을 감경하는 조정사례
게시일: 2026.06.23
행정처분의 내용을 감경하는 조정사례
사건 내용
거짓으로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아 그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 소송대리인은 ‘사업지 관리회사도 원형보전지역의 경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점, 급경사지여서 원형보전지역의 훼손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운 점, 경계 오인 이외에 고의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충분히 증명하였고, 업무정지 6개월을 업무정지 3개월로 감경하기로 조정이 이루어짐(대구지방법원/권순탁)
최종 결과
업무정지 6개월 → 3개월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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