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성 구획어업 허가기간 단축처분 취소 승소 사례
게시일: 2026.06.23
수산자원의 보호 및 어업조정을 위하여 정치성 구획어업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단축한 허가처분에 대하여,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고, 공익상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유효기간을 단축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 내용
처분청이 정치성 구획어업권자들이 유효기간 5년으로 신청한 어업허가에 대하여 유효기간 2년으로 단축하여 허가한 처분에 대하여, ‘수산자원의 보호, 외국과의 어업협력, 어업조정 및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어업허가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이에 관하여 정하지 않고 있음을 주장입증하여 유효기간을 2년으로 단축한 어업허가처분이 위법하다는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됨(대구고등법원)
최종 결과
허가기간 단축처분 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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