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운영위수탁계약 해지통보 취소 승소 사례
게시일: 2026.06.23
지방자치단체 소유 골프장에 대하여 민간투자시설을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관리운영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에 대하여 기부채납하기로 한 민간투자시설을 준공 예정일까지 완공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관리운영위수탁계약의 해지통보를 사안에서, 위 관리운영위수탁계약이 행정처분에 해당함에도 청문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근거를 제시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 내용
지방자치단체와 수탁자가 체결한 관리운영위수탁계약은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일정한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고, 행정청이 위 해지통보에 앞서이 행정절차법 또는 공유재산법에서 정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는 법리적 주장을 하여 1심에서 관리운영위수탁계약해지통보 취소판결을 받았고, 피고의 항소취하로 확정됨(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최종 결과
해지통보 취소, 항소취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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