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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기부채납 건축물 취득세 감면처분 조세심판 전부취소 사례

게시일: 2026.06.23
지방자치단체와 관리운영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가 기부채납한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50/100만을 감면한 처분에 대하여, 영구적으로 무상사용권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는 법리를 전개하여 조세심판원에서 전부 취소결정을 받은 사례

사건 내용

수탁자가 지방자치단체와 관리운영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부채납한 건축물에 대하여 기부채납하는 반대급부 내지 대가로서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라고 보아 취득세 등의 50/100만을 감면한 처분에 대하여, 수탁자가 위탁받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이므로 취득세등이 전액 감면되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받음(조세심판원)

최종 결과

조세심판원 전부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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