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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부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취소 승소 사례

게시일: 2026.06.23
공동주택부지에 포함된 토지를 특별한 변경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차로 부분에 편입시키는 내용으로 변경 심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부분의 취소에 관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 내용

공동주택부지에 포함된 토지를 교차로 부분에 편입시키는 내용은 교통영향평가지침의 변경 심의 대상임에도 신고로 처리하는 것이 부당하고, 교차로에 편입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않았고,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에 대한 심의 자체를 누락하였음을 주장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확정됨(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최종 결과

1심 승소, 항소기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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