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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취소 승소 사례

게시일: 2026.06.23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허가처분을 취소한 처분에 대하여 처분사유 부존재를 주장·입증을 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 내용

처분청이 산림조사서를 부정하게 작성하는 등 허가기준에 부적합한 대상지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였다’는 사유로 국토계획법 제133조에 따라 이 사건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생립하고 있는 입목이 산불발생·솎아베기·벌채로 제거된 경우에만 5년의 한도 내에서 입목축적에 환산되고, 고사한 입목이 산불발생·솎아베기·벌채로 제거된 경우는 입목축적에 환산되지 않는다는 주장·입증을 하여 처분사유 부존재를 이유로 처분 취소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피고 항소 기각 판결을 받음(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최종 결과

처분취소,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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