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건설사업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사례
게시일: 2026.06.23
원고의 공동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토지의 외형적 형상에 있어 본질적인 변형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기존 대지 위에 그대로 건축물을 신축한 것으로 토지형질변경 등의 개발사업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을 제시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 내용
원고의 공동주택건설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라는 이유로 개발부담금 4억9천만 원을 부과한 사안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는 대부분 ‘대지’였고, 이 사건 사업부지는 극히 일부 토지가 조금 성토되기는 하였으나, 성토된 부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 제3호 가목의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성토”로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이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입증하여 개발부담금 취소판결을 받아 확정됨(대구지방법원).
최종 결과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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