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추징 취소 사례
게시일: 2026.06.23
취득세 추징 취소 사례
사건 내용
지역농협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았다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추징당한 사례, 지역농협이 취득세부과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고, 소송대리인은 ‘사업의 규모와 추진 경위, 농협중앙회의 고정투자심의 과정, 실시계획인가의 논의 과정,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논의 과정, 토지의 인도 과정 등’을 상세히 증명함으로써 지역농협의 정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부 사정으로 1년의 유예기간을 넘기게 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항소심에서 승소함(대구고등법원/권순탁)
최종 결과
항소심 승소, 취득세 추징 취소
- 이전글행정처분의 내용을 감경하는 조정사례 26.06.23
- 다음글감차처분 취소 사례 26.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