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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법인에 공급된 제조장치의 하자를 증명하여 승소한 사례

게시일: 2026.06.23
국외법인에 공급된 제조장치의 하자를 증명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 내용

원고가 베트남 현지법인에 공급받은 전자부품 제조장치에 하자가 있어서 공급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후 항소심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함. 소송대리인은 공급계약이 합의해제되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여 계약해제사유를 중복적으로 구성하였고, 다행히 하자의 중대성이 인정되어 원고가 승소한 사안(대구고등법원/권순탁)

최종 결과

항소심 원심취소, 대금반환 승소
  • 법인명 법무법인 정관
  • 대표자 김찬돈, 진성철, 권순탁, 권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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