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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림 없는 기준으로 유리한 결과를 만듭니다.
그 방향을 잃지 않도록
어둠 속에서도 앞을 비추는 한 줄기 빛처럼,
법무법인 정관은 분명한 기준으로 올바른 길을 제시하겠습니다.
사건의 전 과정을 책임 있게 이끌어가겠습니다.
내일의 결과까지 설계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Practice Areas
의뢰인의 든든한 동반자
법무법인 정관
단순한 법률 검토를 넘어,
실제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판단될 것인가를 기준으로 논리와 증거를 구성하는 실전형 전략을 제공합니다.
SCROLL
ATTORNEYS
고위 법관 출신 변호사 중심의 구성
김찬돈 대표변호사
702호

- 주요학력
-
능인고등학교 졸업
영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16기
- 주요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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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진성철 대표변호사
602호

- 주요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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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인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19기 수료
- 주요경력
-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장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대구고등법원장
권순탁 대표변호사
702호

- 주요학력
-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3기
- 주요경력
-
대구지방법원 판사
대구고등법원 판사
안동지원장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장
권성우 대표변호사
602호

- 주요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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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고등학교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7기
- 주요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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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구가정법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장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포항지원 판사

권중한 소속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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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오산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학사
영남대학교 법학전문석사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최성진 소속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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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외국어고등학교 졸업
영남대학교 천마인재학부 졸업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면접평가위원

김민정 소속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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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여자고등학교 졸업
이화여자대학교(법학과) 졸업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우등상 수상
Case
- 법무법인 정관은 축적된 재판 경험을 바탕으로 핵심을 빠르게 파악하고, 불필요한 요소를 배제한 정교한 판단으로 최적의 해법을 도출합니다.
결과는 준비된 전략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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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 행정심판 조정, 사업계획 승인
- 안동시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고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개발행위허가제한의 예외사유로 인정하고 있음, 의뢰인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그러한 설명을 듣고 44,938㎡에 이르는 대규모의 부지조성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다가 반려처분을 받음, 소송대리인은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안동시의 처분이 과잉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고, 안동시 담당공무원이 행정심판 청구내용에 공감함에 따라 계획을 약간 조정하여 허가를 받는 것으로 조정이 이루어짐(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권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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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 업무정지 6개월 → 3개월 감경
- 거짓으로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아 그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 소송대리인은 ‘사업지 관리회사도 원형보전지역의 경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점, 급경사지여서 원형보전지역의 훼손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운 점, 경계 오인 이외에 고의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충분히 증명하였고, 업무정지 6개월을 업무정지 3개월로 감경하기로 조정이 이루어짐(대구지방법원/권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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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 항소심 승소, 취득세 추징 취소
- 지역농협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았다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추징당한 사례, 지역농협이 취득세부과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고, 소송대리인은 ‘사업의 규모와 추진 경위, 농협중앙회의 고정투자심의 과정, 실시계획인가의 논의 과정,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논의 과정, 토지의 인도 과정 등’을 상세히 증명함으로써 지역농협의 정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부 사정으로 1년의 유예기간을 넘기게 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항소심에서 승소함(대구고등법원/권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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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 항소심 승소, 감차처분 취소
- 불법대폐차의 방법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처처분을 받아 그 취소를 구하는 1심 재판에서 패소하였다가 항소한 사례, 소송대리인은 항소심에 사건을 선임한 후 같은 이유로 종전에 운행정지처분을 받은 후 번호판이 공번호판으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위법행위가 없고, 종전과 동일한 위법사유로 거듭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다투어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례(대구고등법원/권순탁)





